정보꿀팁/알면좋은정보꿀팁

상반기 근로장려금 12일 일괄 지급! 가구당 47만 원

브리핑노트 2023. 12. 12. 21:15
728x90
반응형

12일, 국세청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117만 가구에게 3주 일찍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며, 총 5234억 원이 지급된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작년 대비 213억 원 증가한 규모로 실시되었다. 

특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8% 상승한 수치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현황을 보면 

단독가구가 70만, 홑벌이가구가 38만, 맞벌이가구가 3만 가구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29세 이하 25만, 3039세 7만, 4049세 11만, 50~59세 16만, 60세 이상 52만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은 계좌로 받고자 하는 가구는 해당 계좌로, 

현금으로 받고자 하는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출력하거나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하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는 우편이나 모바일로 안내되며, 

관련 문의는 1566-3636(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가능하다. 

 

또한, 올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상반기에 이미 신청한 가구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관련 문의는 22일까지 상담센터에서 받아들일 예정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