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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 소식을 소개합니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 확대 등으로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혜택 도입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연간 7만호의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이 이뤄집니다.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공공임대에서 우선 공급됩니다.
맞벌이 소득기준 확대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에서 20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 가능한 추첨제가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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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가구를 위한 다양한 혜택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혼인 불이익 방지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되어 혼인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주택공급 지원 및 조건
소득자산 기준
뉴:홈(월평균소득 140%, 자산 3.79억원) 및 통합공임(중위소득 100%, 자산 3.61억원)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공급물량 및 물량배분
연간 뉴:홈 3만호, 공공임대 3만호로 총 6만호의 공급이 예정되었습니다.
뉴:홈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로 물량이 배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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