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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주류에 대한 주세 기준이 개편되어,
국내 제조주류의 과세표준이 종가세 대상인 수입주류와 더욱 일관성 있게 조절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국내 제조주류의 판매자의 유통비용이 주세에 포함되어 있었던 반면,
수입주류는 수입통관 시 과세되어지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주류에 대한 새로운 과세표준 도입이 예고되었으며,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어 국내 제조주류의 주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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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주류 간 주세 과세시점의 차이로 인해 국내 제조주류가 높은 부담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형평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세표준 비교:
국내 제조주류: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및 유통 단계의 비용 및 판매이윤이 과세표준에 모두 포함.
수입주류: 수입통관 시 과세되어지지 않아 판매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도입 예정 제도:
기준판매비율 도입: 국내 제조주류의 과세표준을 국내 유통과 관련한 비용을 차감한 가격으로 설정.
기준판매비율은 국세청에서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비율을 고시.
세율 계산 방식 변화:
현행 방식: 제조장 판매가격에 세율을 적용.
개정 예정 방식: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을 차감한 가격에 세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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