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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상과 안내
종합소득세 대상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분들이 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신고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종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isCdn=Y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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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ometax.go.kr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클릭하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적용됩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해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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