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올해부터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기간 2024년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와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 나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 가능
- 반기신청:
- 상반기: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하반기: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정기신청: 2023년 전체 소득에 대해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정기신청만 가능
- 정기신청: 2023년 전체 소득에 대해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조건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지원금액의 산정지원금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홑벌이가구:
-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 100만원
- 2,100만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 [100만 원 - (총 급여액등 - 2,100만 원) × 30/1,900]
- 맞벌이가구:
-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 100만 원
- 2,5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 [100만 원 - (총 급여액등 - 2,500만 원) × 30/1,500]
주의사항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
- 정기신청기간 이후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의 95%만 지급
-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신청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액 차감 후 지급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의 70%만 지급
신청 방법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후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직접입력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주의사항
- 신청 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청안내문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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