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을 통한 간편 송금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착오송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 잘못 입력, 최근 이체목록에서 잘못 선택 등
스마트폰으로 인한 송금 실수를 줄여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잘못 송금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착오송금 발생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인 경우
-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한 법적절차 (부당이득반환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이 없는 경우
- 자금이체금융회사등에 개설된 수취인의 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
착오송금 찾는법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착오송금인 메뉴의 ‘반환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대상여부 확인을 거친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는 ‘제도안내-구비서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제출합니다.
참고로, 반환되는 금액은 잘못 보낸 금액 전체가 아니라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 1588-003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잘못 송금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많은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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