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꿀팁/알면좋은정책꿀팁

청년도약계좌 12월 가입조건!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브리핑노트 2023. 12. 4. 22:44
728x90
반응형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1인가구 청년은
가입신청을 한 해당 월에 계좌개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12월 가입신청 기간, 1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2월 4일(월)~12월 15일(금)

📍1인가구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2월 21일(목)~2024년 1월 12일(금)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직전 과세기간('22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사회초년생('22년중 최소 소득발생자)도 가입신청이 가능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안내 및 문의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원본  : https://www.fsc.go.kr/no040101?cnId=199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