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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1인가구 청년은
가입신청을 한 해당 월에 계좌개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12월 가입신청 기간, 1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2월 4일(월)~12월 15일(금)
📍1인가구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2월 21일(목)~2024년 1월 12일(금)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직전 과세기간('22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사회초년생('22년중 최소 소득발생자)도 가입신청이 가능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안내 및 문의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원본 : https://www.fsc.go.kr/no040101?cnId=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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