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은 물론,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됩니다.
또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고,
소비자24에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강화된다고 하네요,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은 원천 차단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상품들이 제한에 걸릴까요?
해외 직구 차단 대상 품목
정부는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유해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 품목에 대한 해외 직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 제품: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유모차, 완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기·생활용품: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화장품·위생용품: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 중 사용금지원료를 포함한 화장품은
모니터링과 위해성 검사를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 국내 반입이 차단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9222&pWise=main&pWiseSub=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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